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조건 항복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한국어]]에서는 "무조건"이 "반드시"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기에 다소 어색한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. 반드시 항복한다가 아니라, 패전국 측에서 내거는 조건 없이(無) 항복한다는 의미이다. 당연하지만 패전국으로서는 일반적인 항복보다 더 까다롭다. 따라서 무조건 항복은 승전국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, [[제2차 세계 대전]]에서의 패전국들, 특히 4개국에게 분할 점령당한 [[나치 독일]]과 [[히로시마·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|원자폭탄을 투하]]당한 [[일본 제국]]이 무조건 항복을 한 사례로 유명하다. [[일본의 항복]] 문서 참고.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는 [[근대]]에 등장했지만, 그 이전에도 무조건 항복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다. [[고대]]에서 [[현대]]에 이르기까지의 무조건 항복은 [[원수]](元首), 즉 부족장, [[맹주]], [[왕]] 등의 신병과 생살여탈권의 인도, 또는 무장 해제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[[통수권]]이 분립하고 있는 근현대 [[국가]]에서의 무조건 항복의 판단 요건은 쉽지 않다. 또한 전시 [[국제법]]하에서 근대 이전의 의미에서의 무조건 항복과 투항은 성립하지 않는다. [[미국]]의 국제 관행법을 정리한 전시법 안내서([[야전]] 매뉴얼 - ''육전법(The Law of Land Warfare)'')에서는 무조건 항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. > "'무조건 항복은 군대 조직을 무조건(without condition) 적군의 관할하에 둔다. 양 당사국에 의해 서명된 문서를 나눌 필요는 없다. 전시 국제법에 의거, 제한에 따라 적군의 관할하에 있는 군대는 점령국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."' >---- > - ''육전법(The Law of Land Warfare)'', 제 478조 다만 이 경우엔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전투 종결은 국제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교전 귀결 의한 전투 종결보다 엄중한 것은 아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